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,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
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,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
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시국세징수법제67조에 의거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63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○ 서울지방국세청(이하 “자문신청관서”라 함)은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시 압류한 다량의 미술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,
•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이 감정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낙찰될 우려가 있으므로
• 미술품 경매전문회사를 통해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납세자의 탄원서가 2015.9.10. 자문신청관서에 제출되었음
○ 이에 대하여 자문신청관서는 압류한 다량의 미술품을 최대한 고가에 조기 매각하고자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를 활용한 자체매각을 검토하였으나, 국세징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
• 최선의 매각방법을 도출하고자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할 경우에 있어서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음
2. 질의내용
(질의1)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,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
(질의2)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 명의와 책임하에 공매를 진행하되, 공매와 관련된 미술품 감정, 경매장소 제공 등에 대해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국세징수법 제61조【공매】
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, 유가증권, 부동산,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[통화(通貨)는 제외한다]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.
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.
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(訴)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. 다만,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.
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"세무서장"은 "한국자산관리공사"로, "세무공무원"은 "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(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"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"은 "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"으로,"세무서"는 "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"로 본다.
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.
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국세징수법 제63조【매각예정가격의 결정】
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(價額)을 참고할 수 있다.
○ 국세징수법 제64조【공매 장소】
공매는 지방국세청, 세무서,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. 다만,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.
○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【감정인】
① 세무서장이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.
1.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: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
2.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: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
② 세무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○ 국세징수법 제67조【공매의 방법과 공고】
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)의 방법으로 한다.
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.
1. 매수대금의 납부기한
2. 공매재산의 명칭, 소재, 수량, 품질, 매각예정가격, 그 밖의 중요한 사항
3.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(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)
4. 개찰(開札)의 장소와 일시
5.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
6.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(체납자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
7. 배분요구의 종기(終期)
8.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
9. 매각결정 기일
10.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, 전세권,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
11.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
12.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
13.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
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, 세무서, 세관,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,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.
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(이하 "배분요구의 종기"라 한다)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,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.
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.
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7-0…2 【 경매 】
법 제67조 제1항에서 “경매”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.
○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4조【세무서장의 직접 매각】
세무서장은 압류재산(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. 이하 같다)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(공매 또는 수의계약)하여야 한다.
1.국세징수법제62조(수의계약)에 해당되는 재산
2.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
3.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
4. 세무서장이 직접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